공지사항
아름답고 자신있는 미소를 만들어가는
이보람 치과교정과 치과의원입니다.
비급여 진료비 안내
- 작성자 : 이보람치과의원
- 작성일 : 2017-09-01 00:00:00
안녕하십니까 이보람 치과교정과 치과의원입니다.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< 비급여 진료비 안내>
순측 장치 500~
설측 장치 700~
투명장치 100~(문의 필요)
공간유지장치 30~
성장기 치료 60~(문의 필요)
부분 교정 80~(문의 필요)
*증례마다 장치와 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치과로 문의바랍니다.
*문의 및 상담 전화 051) 504-8566